대리권의 범위
1) 임의대리권의 범위
① 수권행위의 해석: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하므로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
② 수권행위의 해석에 대한 보충규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보존행위 재산의 가치를 유지·보전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용행위 물건이나 권리를 사용·수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량행위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2) 법정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률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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