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물권법42 특수저당권 1) 공동저당 ① 의의: 공동저당(共同抵當)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 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1천만원을 빌려 주고 그 담보로 乙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받는 경우이다. ② 공동저당의 특수성: 공동저당권자는 어느 부동산이든 임의로 골라 경매하여 피담 보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변제받을 수 있게 되므로, 공동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는 목적물의 소유자나 이 목적물에 관해 후순위담보권을 가지는 자는 공동저당권자의 자의에 의해 불리하게 될 염려가 있다. ③ 공동저당권의 성립 ㉠ 공동저당권설정계약: 하나의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공동저당권이 성립하는데, 공동저당은 때를 달리하여 설정되는 경우도 있고, 수개의.. 2025. 2. 11. 저당권과 용익관계 1)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①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는 등기 또는 대항력의 선후로 결정한다. ② 용익권이 저당권실행에 의해 소멸하는지의 여부는 최고 순위의 저당권과 비교하여 결정한다. 2) 법정지상권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① 의의: 제366조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인정이유: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 2025. 2. 11. 우선변제적 효력 1) 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방법 ㉠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 개시된 집행에 참가하는 방법 ㉢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2) 우선변제의 순위 ㉠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 저당권은 언제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한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보증금의 최우 선변제라는 예외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 언제나 최우선변제된다. 그리고 저당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은 각각 확정일자와 저당권등기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전세권자에 대한 관계: 전세권과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등기의 선후로 결정한다. ㉢ 저당권 상호간의 관계: 저당권 .. 2025. 2. 11. 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약금]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이다. 1) 제360조의 취지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제360조는 후순위담보 물권자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연배상에 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2) 내용 ⓐ 원본, 이자, 위약금은 등기하여야 담보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저당권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담보된다. 주의할 것은 이자는 무제한 담보되나,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 2025. 2. 10. 이전 1 2 3 4 ··· 1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