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총칙43 기한부 법률행위 1) 기한과 기한부 법률행위 (1) 기한의 의의 기한이란 법률행위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 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2) 기한부 법률행위 기한부 법률행위란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로, 기한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한의 종류 (1) 시기와 종기 ① 시기(始期): 법률행위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을 말한다. ② 종기(終期): 법률행위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을 말한다. (2)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① 확정기한: 기한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전세기간을 내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 ② 불확정기한: 기한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 2025. 2. 3.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의 성부 확정 전의 효력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2) 조건의 성부 확정 후의 효력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① 법률행위의 효력의 확정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이 불.. 2025. 2. 3. 민법에서 조건 의의 1) 조건 의의 ① 조건이란 법률행위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②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다만, 법정조건에도 조건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2)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부 법률행위란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를 말한다. 즉, 조건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① 정지조건 ㉠ 법률행위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으로, 효력 발생조건이라고도 한다. ㉡ 구체적인 예 ⓐ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이 아파트를 주겠다는 계약ⓑ 소유권유보부 매매ⓒ 장래 불하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의 .. 2025. 2. 3.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의의 취소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그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구별개념 ① 무효: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무효는 법률행 위로서 성립하여 일응 유효한 법률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 시키는 취소와 구별된다. ② 철회: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행위이다. 철회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취소와 구별된다. ③ 해제: 완전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취소권 (1) 원인 ① 취소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행위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권.. 2025. 2. 2. 이전 1 2 3 4 ··· 1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