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5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 전,후의 논의 1) 명의신탁의 유효성 여부 명의신탁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견해도 있으나, 명의신탁도 민법상의 신탁행 위이므로 유효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2)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종전의 판례이론 ① 대내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이다. ② 대외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 후의 논의 1. 적용범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2025. 2. 2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실행 1)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①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된다. 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대물변제의 예약*과 결부된 담보계약 및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 권이전등기에 관해 적용된다. ② 다만, 판례는 동산의 양도담보*에 관해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따라 해결하고 있다. [대물변제의 예약]현실적인 대물급부 없이 단지 약속만 하는 것을 말한다.[양도담보]채무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자신 소유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가등기담보권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2025. 2. 2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그 각각의 부분을 수인이 소유하는 것을 구분소유라고 한다. ② 민법 제215조는 과거에 규모가 작은 건물을 세로로 구분한 경우를 생각하여 제정된 조문이어서 오늘날의 중·고층의 대규모 구분소유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법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①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②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2)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내용 (1) 구분소유권과 전유부분 ① 구분소유권이란 1동 건물 중.. 2025. 2. 24. 권리금의 보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권리금 의 의의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 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 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종료 시까지 법 제10조의4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대인이 이에.. 2025. 2. 23. 이전 1 2 3 4 ··· 39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