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계약법52 임대차종료의 효과 ①임대차관계의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소멸한다(제550조). 해지는 손해 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제551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수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654조, 제615조).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 2025. 2. 19. 임대차의 종료 원인 1) 존속기간의 만료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임대차는 종료한다. 2) 해지통고 ①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2. 동산에 대하여는 5일②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제635조 규정을 준용한다(제636조). 제636.. 2025. 2. 19. 무단양도 및 무단전대의 금지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무단양도 및 무단전대의 금지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제 629조 제1항), 임차인이 무단으로 양도 또는 전대를 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29조 제2항). 제629조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양도및 전대에 있어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언제나 유효하다. ② 무단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단양도 및 전대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인의 무단양도 및 전대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 행위.. 2025. 2. 19.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① 임차권의 양도란 임차인이 임차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그 임차권을 이전하는 처분계약을 말한다. 임차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나고 제3자인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이러한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권 자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계약이다. ② 임차권의 전대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채권계약이 다. 임차권의 전대의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차인과의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관계가 생긴다. 이러한 임차권의 전대는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낙성·불요식계약이다. 2025. 2. 19. 이전 1 2 3 4 ··· 1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