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47 💎[재산세] 비과세 관련 내용 1. 국가 등이 소유: 상호주의 2. 국가 등이 무료사용: 1년 이상 공용(유료사용 시 및 소유권 유상이전약정 후 미리 사용 시 과세) 3.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및 묘지(유상, 목적 외 사용 시 과세) 4. 임시건축물(1년 미만): 단, 사치성 재산은 과세 5. 당해 연도 철거예정 건축물 및 주택: 부속토지 및 사치성 재산은 과세 6. 임야 ① 군사보호구역 +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은 분리과세). 단, 전·답·과수원·대지는 제외② 산림보호구역, 채종림, 시험림③ 공원자연보존지구(환경지구는 분리과세)④ 백두대간 보호지역 2026. 9. 5. 🏢[부동산의 특성] 영속성 영속성(내구성·불변성·비소멸성·불괴성)영속성은 사용이나 시간의 흐름에 의해 소모와 마멸이 되지 않는다는 특성이다. 유용 성의 측면에서는 변화할 수 있으므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영속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① 토지에 감가상각 의 적용을 배제시킨다.② 토지의 가치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③ 내용연수가 무한하므로 토지의 수익 등의 유용성을 영속적으로 만든다.④ 부동산활동을 장기적으로 배려하게 한다.⑤ 토지의 용도를 더욱 유효하게 만들며, 재개발·재활용 등을 통해 영속적인 이용을 가능 하게 한다.[감가상각]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감가상각은 물리적 감가상각, 기능적 감가상각, 경제적 감가상각으로 구분되는데,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 물리적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2026. 9. 5.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에 따른 세액에 ㉡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 과세표준에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재산세액 = 토지 등의 과세표준×재산세율(또는 특례세율) + 토지 등의 과세표준×0.14%(1천분의 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위 ①의 ㉡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026. 9. 2. 🏢[부동산의 특성] 부동성 부동성(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또는 비이동성)부동성은 토지의 위치가 인위적으로 이동하거나 지배하지 못한다는 특성으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도 한다. 모든 부동산활동은 부동성을 전제로 전개된다.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①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기준이 되고, 부동산권리의 공시방법이 동산과 다르게 되는 근거가 된다.② 부동산활동 및 부동산현상을 국지화한다.③ 부동산활동을 임장(臨場)활동 , 정보활동, 중개활동, 입지선정활동으로 만든다.④ 부동산시장을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으로 만든다.⑤ 부동산시장을 불완전경쟁시장으로 만든다.⑥ 토지의 이용방식이나 입지선정에 영향을 미친다.[임장(臨場)활동]책상 위에서의 탁상활동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장소에 임한다는 뜻이며, 현장에 직접 가보는 부동산활동을 말한다. 부동산.. 2026. 9. 2. 💎[재산세] 중과세율 ① 과세대상: 「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취득세에서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신설·증설에 대해 중과되는 공장의 범위와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공장의 범위는 같다.] ② 적용세율: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1천분의 2.5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1천분의 12.5)로 한다. 2026. 8. 31. 🏢[부동산의 특성] 자연적 특성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본원적으로 지니고 있는 물리적 특성으로 선천적이고 원천적이며, 본질적이고 근본적이며, 불변적인 특성이다. 이에는 부동성(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비이동성), 영속성(불변성), 부증성(비생산성), 개별성(비동질성, 비대체성), 인접성 (연결성) 등의 특성을 들 수 있다. 2026. 8. 31. 💎[재산세] 표준세율 재산세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 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1) 분리과세대상 토지구분 표준세율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공장용 토지, 산업용 토지(염전, 터미널) 등 과세표준의 1,000분의 2회원제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과세표준에 따라 다음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과세표준세율2억원 이하 1,000분의 2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10억원 초과 280.. 2026. 8. 28.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의 특성 관련 내용 부동산 의 특성 중 토지의 특성은 크게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한다. 자연적 특성은 부동성(비이동성), 영속성(불변성), 부증성(비생산성), 개별성(비대체성), 인접성(연결성) 등으로 구분하고,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다용도성), 병합·분할의 가능성(분합성), 위치의 가변성 등으로 구분한다. 2026. 8. 28. 💎[재산세] 세율 적용 ① 재산세는 물건별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 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관할구역 내 소유자의 토지가액을 각각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한다.②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 지방자치법 」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된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별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③ 재산세는 다음과 같이 세율을 적용한다.구분세율 적용비고토지㉠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비례세율을 적용한다.물건별 개별과세 (물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2026. 8. 25. 🛖[정착물 유무관계] 유휴지 , 휴한지, 공한지, 한계지 ,일단지 1) 유휴지 (遊休地)와 휴한지(休閑地)유휴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를 말하며, 휴한지는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한지(空閑地)도시 토지로 지가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이다. 3) 한계지 (限界地)택지이용의 최원방권상의 토지이다. 4) 일단지(一團地)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2026. 8. 25. 이전 1 2 3 4 ··· 55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