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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중과세율 ① 과세대상: 「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취득세에서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신설·증설에 대해 중과되는 공장의 범위와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공장의 범위는 같다.] ② 적용세율: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1천분의 2.5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1천분의 12.5)로 한다. 2026. 8. 31.
🏢[부동산의 특성] 자연적 특성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본원적으로 지니고 있는 물리적 특성으로 선천적이고 원천적이며, 본질적이고 근본적이며, 불변적인 특성이다. 이에는 부동성(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비이동성), 영속성(불변성), 부증성(비생산성), 개별성(비동질성, 비대체성), 인접성 (연결성) 등의 특성을 들 수 있다. 2026. 8. 31.
💎[재산세] 표준세율 재산세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 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1) 분리과세대상 토지구분 표준세율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공장용 토지, 산업용 토지(염전, 터미널) 등 과세표준의 1,000분의 2회원제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과세표준에 따라 다음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과세표준세율2억원 이하 1,000분의 2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10억원 초과 280.. 2026. 8. 28.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의 특성 관련 내용 부동산 의 특성 중 토지의 특성은 크게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한다. 자연적 특성은 부동성(비이동성), 영속성(불변성), 부증성(비생산성), 개별성(비대체성), 인접성(연결성) 등으로 구분하고,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다용도성), 병합·분할의 가능성(분합성), 위치의 가변성 등으로 구분한다. 2026. 8. 28.
💎[재산세] 세율 적용 ① 재산세는 물건별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 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관할구역 내 소유자의 토지가액을 각각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한다.②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 지방자치법 」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된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별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③ 재산세는 다음과 같이 세율을 적용한다.구분세율 적용비고토지㉠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비례세율을 적용한다.물건별 개별과세 (물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2026. 8. 25.
🛖[정착물 유무관계] 유휴지 , 휴한지, 공한지, 한계지 ,일단지 1) 유휴지 (遊休地)와 휴한지(休閑地)유휴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를 말하며, 휴한지는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한지(空閑地)도시 토지로 지가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이다. 3) 한계지 (限界地)택지이용의 최원방권상의 토지이다. 4) 일단지(一團地)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2026. 8. 25.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은 언제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토지, 건축물, 주택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①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2025년은 70%)②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단,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2025년은 60%)[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2024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 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1.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2026. 8. 23.
🛖[정착물 유무관계] 빈지 빈지 (濱地)법지와 반대 개념이다.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바닷가라고 부른다. 2026. 8. 23.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의 내용 1) 과세표준① 6월 1일 현재 시가표준액 _ 공정시장가액비율 70%(토지, 건축물) 또는 60%(주택)②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상한액 적용(100분의 5) 2) 세율(표준세율은 해당 연도에 한하여 50% 가감)구분세율토지① 분리과세 ㉠ 농지, 목장용지, 임야: 0.07% ㉡ 공장용지, 산업용 토지(염전, 터미널): 0.2% ㉢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 4%② 별도합산과세 → 건축물 부속토지, 경제적 활용: 0.2~0.4%(3단계)③ 종합합산과세 → 나대지, 기준면적 초과,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 0.2~0.5%(3단계)건축물① 일반: 0.25%② 공장(시↑주거 등): 0.5%③ 공장(과밀억제권역 신설·증설): 5년간 1.25%④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 4%주택0.1~0.4%(4단계)(1세.. 2026. 8. 20.
🛖[정착물 유무관계] 법지 법지 (法地)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이다. 택지의 유효지표면 경계와 인접지 또는 도로면과 경사된 토지 부분을 말한다.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 경사를 이루어 놓은 것인데, 측량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면적이다. 202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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