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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징수방법 1) 보통징수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2) 병기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또한,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재산세 기준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만 단독으로 분할납부신청할 수 없다. 3)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재산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 2026. 9. 22.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수요의 개념 ㉮ 수요(需要, demand)란 일정 기간 또는 시점에 사람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 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사람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을 수요 라고 한다면, 이 수요를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소비(消費)라고 한다(이를 소비수요라고 한다). 또한 수요를 정의할 때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을 유량(流量, flow)이라고 하며,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하는 개념을 저량(貯量, stock)이라고 한다.[ 재화와 서비스 ]· 재화: 형태가 있어 만지고 보관할 수 있는 유형의 것을 말한다.· 서비스: 형태가 없어 만지거나 보관할 수 없는 무형의 것을 말한다.[ 유량(流量, flow)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이는 1일간, 1개월간, 1년간 등의 기간을 명시해야 그 의미가 명확히.. 2026. 9. 22.
💎[재산세] 납세지 재산세는 다음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토지 토지의 소재지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주택주택의 소재지선박「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定繫場) 소재지 (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항공기「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 2026. 9. 19.
🏢[부동산의 특성] 건물의 특성 건물의 특성건물은 토지와 달리 인위적인 성격이 가미되므로 생산이 가능하고, 내용연수를 가진 내구 소비재로서 토지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2026. 9. 19.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한 1) 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납부기한① 정기분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구분 납부기간비고토지매년 9월 16일부터9월 30일까지 건축물매년 7월 16일 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매년 7월 16일부터7월 31일까지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납기별이 아니다.):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나머지 2분의 1매년 9월 16일부터9월 30일까지 선박, 항공기매년 7월 16일부터7월 31일까지 ② 수시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 2026. 9. 17.
🏢[부동산의 특성] 인문적 특성 인문적 특성이란 토지가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가질 때 나타나는 특성으로서, 후천적· 인위적·가변적인 사회적 특성이다. 이는 부동산 생활관계에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부동산에 부여한 특성이다. 1) 용도의 다양성용도의 다양성이란 토지는 일반재화와 달리 주거용지, 산업용지, 공공용지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특성이다.용도의 다양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① 최유효이용 의 판단 근거가 되며, 그로 인한 재산상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②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③ 부동산 용도전환을 통해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최유효이용]객관적인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고·최선의 사용방법으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는 사용방법을 말한다... 2026. 9. 17.
💎[재산세] 납세절차 1) 납세지: 물건 소재지(단, 특별시는 구와 공동과세) 2. 고지(보통)징수(납기개시 5일 전까지 부과)① 7/16~7/31: 건축물, 주택의 1/2, 선박, 항공기② 9/16~9/30: 토지, 주택의 나머지 1/2 ③ 해당 연도 주택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16~7/31에 한꺼번에 부과·징수 가능④ 토지는 1장으로, 나머지는 각각 물건별로 고지 3) 세부담의 상한(직전 연도 재산세액과 비교):150%(주택은 세부담의 상한 ×) 4) 소액징수면제 :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 5. 분납과 물납분할납부물납① 납기별 250만원 초과② 납부기한까지 신청, 3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③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 시: 250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④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 시: 100분의 .. 2026. 9. 15.
🏢[부동산의 특성] 인접성 인접성(연속성, 연결성)인접성이란 토지는 지표의 일부이므로 물리적으로 보는 토지는 반드시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이다.인접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① 토지이용에 있어 협동적 논리 주장의 근거가 된다.② 가치형성 시 인접지의 영향을 받게 한다.③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문제를 불러일으킨다.④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논리의 근거가 된다. 2026. 9. 15.
💎[재산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에 따른 재산(사치성 재산은 제외)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다음 ③ 및 ⑤의 재산은 제외) 및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특정인이 전용 시 과세)·구거·유지 및 묘지② 「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다음의 토지㉠ 「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다만, 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 2026. 9. 12.
🏢[부동산의 특성] 개별성 개별성(비대체성·비동질성·이질성)개별성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복수의 토지는 있을 수 없다는 특성이다. 이는 부동성에서 연유된 특성으로, 물리적으로는 비대체적 이나 이용 측면에서는 대체가 가능하다.개별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① 토지의 가격이나 수익이 개별로 형성되어 일물일가(一物一價)의 법칙 의 적용을 배제시킨다.② 개개의 부동산을 구별하고 그 가격이나 수익 등을 개별화·구체화시킨다.③ 부동산활동이나 현상을 개별화시킨다.④ 개개의 부동산을 독점화시킨다.[일물일가(一物一價)의 법칙]동일한 시점, 동일한 시장,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언제나 하나의 가격만이 성립한다는 원칙이 다. 이는 완전경쟁시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다. 2026.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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