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① 개인소유주택의 과세표준: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9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2025년 60%)② 1세대 1주택의 경우(단독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12억원)×공정시장 가액비율(2025년 60%)③ 합산배제주택: 임대사업용, 기숙사, 사택, 노인복지, 미분양, 문화재, 어린이집, 향교 등(9/16~9/30 보유 현황 신고)④ 법인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 없음× 세율① 2주택 이하: 0.5~2.7%② 3주택 이상: 0.5~5.0% 법인은 2.7%, 5.0% 비례세율 적용 세액계산 시 공동소유는 각자소유, 다가구주택은 1주택, 합산배제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일시적 2주택(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상속주택[상속개시 일부터 5년 내, 지분율 40% 이하,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
2026. 10. 17.
🏙️[종합부동산세] 특징및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의특징 및 과세대상1) 특징국세, 보통세, 인세(전국 합산), 종가세, 보유세, 정부부과(원칙)·신고납부(선택), 초과누진세율 및 비례 세율(법인소유주택:2.7%, 5.0%) 구조 2) 과세대상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0.2~0.5% 초과누진세율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0.2~0.4% 초과누진세율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0.07%, 0.2%, 4%과세대상 제외건축물0.25%, 0.5%, 4% 과세대상 제외주택 0.1~0.4% 등 초과누진세율과세대상
2026. 10. 11.
💎[재산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1) 분리과세① 전·답·과수원: 0.07% ㉠ 개인: 영농 +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 내(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미지정지역) ㉡ 법인: 농업법인, 농어촌공사, 매립·간척 후 경작, 종중소유, 사회복지사업자(자가소비용) ② 목장용지(0.07%): 축산용 +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 내(1989.12.31. 이전부터 소유 녹지, 개발제한구역) + 기준면적 이내 ③ 임야(0.07%): 생산임야(경영, 사업), 문화재보호·상수원보호구역, 종중, 군사 + 제한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공원자연환경지구 ④ 공장용지: 0.2% ㉠ 기준면적 이내 + 허가(승인) + 군·읍·면 또는 시 이상 산업·유치지역, 공업지역(시 이상 주거·상업 등: 별도 합산) ㉡ 건축 중은 분리과세, 6개월 이상 공사중단은 종합과세 ⑤ ..
2026.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