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물권법

공동소유

by 1984 Seo 2025. 2. 7.

1) 공동소유 
①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동소유의 유형으로 민법은 당사자 간의 인적 결합관계의 정도에 따라 공유(제262조), 합유(제271조), 총유(제275조)의 3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공유]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귀속하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한다.


[합유]
계약 또는 법률규정에 의해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한다.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한다.

 

 ③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공유물에 대한 공동점유·사 용을 방해하는 소수지분권자의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나 소수지분권자가 설치한 지상물의 제거 등 방해제거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

 

2) 공유 , 합유, 총유의 비교

구분 공유 합유 총유
공동목적 공동목적(X) 공동목적(O) 공동목적(O)
지분 공유지분 합유지분 지분이 없음
지분처분 자유
(처분금지특약 가능)
전원의 동의 없음
분할청구 자유 조합이 존속하는 동안은 불가 불가
보존행위 각자가 단독으로 각자가 단독으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사단 자신의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의 이름으로 (판례)
관리행위 지분의 과반수 조합계약
조합원의 과반수
사원총회의 결의
처분,변경행위 전원의 동의 전원의 동의 사원총회의 결의
사용,수익 지분의 비율로 전부 지분비율,조합계약 정관 기타 규약




'민법 > 물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상권의 성질  (0) 2025.02.08
용익물권  (0) 2025.02.07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0) 2025.02.07
첨부(부합, 혼화, 가공)  (0) 2025.02.07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  (0) 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