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승낙이란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해 하는 승낙 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 승낙도 의사표시로서 법률사실에 해당한다.
2) 승낙의 요건
㉠ 승낙은 청약에 대해 동의를 준다는 내심의 결의로는 부족하고 청약자에게 표시 되어야 한다. 승낙의 방법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제534조).
㉢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해 하여야 한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수 없다.
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3) 연착된 승낙
㉠ 아예 늦게 보낸 경우: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 대해 승낙기간을 경과하여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경우라든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 승낙이 도달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제530조).
제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
㉡ 도달 가능하게 보낸 경우: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제528조 제2항 본문). 다만,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연착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제528조 제2항 단서).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제 528조 제3항).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