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소의 의의
취소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그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구별개념
① 무효: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무효는 법률행 위로서 성립하여 일응 유효한 법률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 시키는 취소와 구별된다.
② 철회: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행위이다. 철회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취소와 구별된다.
③ 해제: 완전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취소권
(1) 원인
① 취소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행위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권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취소권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며 형성권이다.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법률관계가 변동하는 권리를 말한다. |
(2) 취소권자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
(3) 취소의 상대방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4) 취소권의 행사방법
① 취소는 불요식행위이므로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하다.
② 취소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행위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취소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다.
[조건] 법률행위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기한] 법률행위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
(5) 취소의 효과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
4) 취소권의 단기제척기간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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