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건 의의
① 조건이란 법률행위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②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다만, 법정조건에도 조건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2)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부 법률행위란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를 말한다. 즉, 조건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① 정지조건
㉠ 법률행위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으로, 효력 발생조건이라고도 한다.
㉡ 구체적인 예
ⓐ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이 아파트를 주겠다는 계약 ⓑ 소유권유보부 매매 ⓒ 장래 불하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의 매매 |
② 해제조건
㉠ 법률행위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으로, 효력 소멸조건이라고도 한다.
㉡ 구체적인 예
ⓐ ‘네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대주겠다는 계약 ⓑ 약혼예물의 수수: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에 해당 ⓒ 매매토지 중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한 부분을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 공장부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매매 |
(2) 가장조건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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