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① 지상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의 토지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소극적인 인용의무를 부담한다.
2) 지상권의 처분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① 투하자본의 회수: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목을 식재하는 것이므로 많은 자본을 투하하게 된다. 따라서 지상권자는 자신이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지상물을 지상권과 함께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지상권의 양도·임대·담보제공: 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고(제282조), 또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뿐이며, 제282조의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양도·임대·담보제공금지특 약은 모두 무효이다.
3) 지료지급의무
① 지료지급청구권: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는 아니나 당사자가 지료의 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지료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지료는 일시급이든 정기급이든 불문하며,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② 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지료체납의 효과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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