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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

지역권의 의의

by 1984 Seo 2025. 2. 8.

1) 의의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① 지역권(地役權)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 하는 물권을 말한다(제291조). 이때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承役地)라고 하고,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要役地)라고 한다.
② 지역권은 승역지를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 ‘토지의 편익에 이용’한다는 것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의할 것은 지역권에서 편익을 받는 것은 토지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③ 지역권의 특징(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관계)
㉠ 지역권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이다.
㉡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이어야 한다. 따라서 1필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 설정은 불가능하다.
㉢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일부이어도 무방하다. 따라서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역권 설정은 가능하다.
㉣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할 필요는 없다.

 

2) 존속기간
지역권의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영구무한의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통설, 판례).
  
3) 특수지역권

제302조(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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