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사례] 甲이 자기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각하였는데, 그 건물의 바닥과 벽에 균열이 있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1) 성립요건
ⓐ 특정된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
ⓑ 매수인은 하자에 대해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매수인의 악의 또는 과실은 매도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2) 담보책임의 내용
ⓐ 계약해제권: 매수인은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손해배상청구권: 매수인은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척기간: 제580조에서 인정되는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를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적용 여부: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은 경락목 적물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경락받은 특정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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