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물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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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甲은 乙로부터 주문받은 그랜저 자동차 한 대를 인도하였으나, 그 인도된 자동차의 엔진에 결함이 있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1) 성립요건
ⓐ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
ⓑ 매수인은 하자에 대해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2) 담보책임의 내용
ⓐ 계약해제권: 매수인은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손해배상청구권: 매수인은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완전물급부청구권: 매수인은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도 있다. 즉, 계약해제권·손해배상청 구권과 완전물급부청구권은 선택적인 관계에 있다.
ⓓ 제척기간: 제581조에서 인정되는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완전 물급부청구권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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