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1) 필요비상환청구권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26조 제1항).
㉡ 필요비란 임차물의 수선비 등과 같이 그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필요비는 임대인의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의 내용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부담에 속한다.
㉢ 필요비의 범위는 단순히 목적물 자체의 현상을 유지하거나 그 원상을 회복하는 비용에 한하지 않으며, 목적물을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포함한다.
㉣ 필요비상환청구는 필요비 지출 즉시, 즉 임대차존속 중에도 가능하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비용 전액에 미친다.
2) 유익비상환청구권
㉠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있다(제626조 제2항).
㉡ 유익비는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유익비는 임대인이 지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물의 가치가 증가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이 되므로 상환하게 하는 것이다.
㉢ 유익비란 임차인의 주관적인 취미나 특수한 영업목적을 위해 지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유익 비는 그 지출에 의한 개량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임대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제256조)에만 문제된다.
㉣ 유익비상환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하고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
㉤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한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없다.
3) 행사기간
㉠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654조, 제617조). 이 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
㉡ 필요비상환청구는 필요비를 지출한 즉시 가능하므로 위 제척기간과 관계없이 지출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제626조의 성격: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비용상환면제특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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