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
① 임차인이 임차물에 부속한 물건이 독립한 존재를 가지게 되는 경우 임차인은 그부속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제256조 단서).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그 부속물을 수거할 수도 있으나, 수거하게 되면 부속물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고 이는 사회·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생기게 되므로, 민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 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46조).
②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 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말한다. 따라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경우에는 부속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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