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목적
① 「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상의 임대차의 특별법이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다(제10조).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 |
2) 적용범위
(1) 물적 적용범위
① 주택(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 적용된다(제2조 전단).
② 주택(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제2조후단). 그러나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1.] |
③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제12조).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
④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1조).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
(2) 인적 적용범위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또한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의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