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건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2). 내용
①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에 대해 임차인은 임차 권을 주장할 수 있다(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사용·수익 가능).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1) 요건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2). 내용
①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에 대해 임차인은 임차 권을 주장할 수 있다(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사용·수익 가능).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