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행위 , 물권행위 , 준물권행위 - 법률효과에 의한 구별
① 채권행위: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
㉠ 채권행위는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데 그치고 직접 물권변동이 일어나게 하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권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물권행위: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물권행위는 직접 물권변동이 일어나게 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권한을 필요로 한다.
③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준물권행위의 예로는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의 양도를 들 수 있다.
㉡ 준물권행위도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역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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