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행위 :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사단법인 설립행위와 공유자 전원에 의한 공유물의 포기를 예로 들 수 있다.
법인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단(사람의 집단) 또는 재단(재산의 집합)을 말하는데, 법인은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공유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귀속하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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