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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법총칙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 방식의 요구에 의한 구별

by 1984 Seo 2025. 1. 27.

요식행위 · 불요식행위   방식의 요구에 의한 구별
① 의사표시가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법률행위를 요식행위라고 하고, 그러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법률행위를 불요식행위라고 한다.

 

②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 내용으로 방식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불요식 행위가 원칙이다. 그러나 당사자로 하여금 법률행위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또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기도 한다. 요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법인설립행위, 유언, 혼인, 이혼, 인지, 입양, 어음·수표행위 등이 있다.

인지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생부 또는 생모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