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표시의 의의
①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며, 이 의사표시에 의해 행위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의사표시는 ‘동기 ⇨ 효과의사 ⇨ 표시의사 ⇨ 표시행위’ 순으로 이루어진다
甲이 자기소유의 건물에 대해 乙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 甲은 그 건물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동기에 해당
· 먼저 그 건물을 팔기로 마음 먹고 효과의사에 해당
· 이를 乙에게 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표시의사에 해당
· 乙에게 문서나 구두로 1억원에 팔겠다고 하였다. 표시행위에 해당
[동기]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를 말한다.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지 않으며, 다만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한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된다. [동기의 불법과 동기의 착오] 동기의 불법은 도박장을 개설하기 위해 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처럼 법률행위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이고, 동기의 착오는 오늘 손님이 온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주문했 는데 내일인 경우처럼 의사표시 자체에는 착오가 없지만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 다수설은 동기의 불법과 동기의 착오 모두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고려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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