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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법총칙

의사표시규정의 체계

by 1984 Seo 2025. 1. 29.

1) 의사표시의 병리현상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적 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민법은 이러한 의사표시의 병적인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 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 규정을 두고 있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의사표시규정의 체계
① 통설은 의사표시에 흠(欠)이 있는 경우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의사의 흠결이라고도 함)’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나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비진의표시(제107조)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경우
통정허위표시(제108조)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한 경우
착오(제109조)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르는 경우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사기,강박(제110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개입된 경우

 

② 그 외에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제111조),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제112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제113조)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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