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행위의 무효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이다(제103조). 즉,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가 부정된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 이득으로서 서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때에는 불법원인급여규정(제746조 본문)이 적용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부정된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또한 급여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이유로 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부정되므로 급여물의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된다(이를 ‘반사적 이익’이라 한다).
2) 기타의 효과
㉠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이를 ‘절대적 무효’라 한다).
㉡ 또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의 추인*·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의 어떤 사정을 모르는 것이 선의이다. 악의 어떤 사정을 아는 것이 악의이다. 추인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