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① 의의: 사기(詐欺)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기망행위 ⇨ 착오 ⇨ 의사표시).
② 요건
㉠ 사기자의 고의: 사기자의 고의(故意)는 2단계 고의여야만 한다.
㉡ 기망행위: 타인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기망행위의 위법성: 기망행위가 거래상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위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으 로, 고려의 명제라고도 한다. |
㉣ 인과관계: 인과관계도 2단계 인과관계이어야 한다. 즉,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에 그리고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 각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때의 인과 관계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이라도 무방하다(착오와 비교할 것).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의의: 강박(强迫)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해 공포심을 가지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해악고지 ⇨ 공포심 유발 ⇨ 의사 표시).
② 요건
㉠ 강박자의 고의: 강박자의 고의(故意)는 2단계 고의여야만 한다.
㉡ 강박행위: 해악(害惡)을 고지(告知)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 강박행위의 위법성: 강박행위에 의해 추구하려는 목적이 위법하거나 강박의 수단이 위법하면 강박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 인과관계: 인과관계도 2단계 인과관계이어야 한다.
3) 효과
① 상대방의 사기·강박의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에 대해 사기·강박을 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제1항).
② 제3자의 사기·강박의 경우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있어 제3자가 표의자 에게 사기·강박을 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언제나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 제3자가 표의자 에게 사기·강박을 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제2항).
③ 제3자에 대한 효과: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110조 제3항).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추정 추정과 간주는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양자는 법조문의 문언으로 구별된다. 즉, 추정은 “~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간주는 “~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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