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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법총칙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by 1984 Seo 2025. 1. 29.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를 말한다(다수설).


1) 의의
① 착오(錯誤)에 의한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를 말한다(다수설).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입법주의로는 무효주의와 취소주의가 있으나, 우리 민법은 취소주의를 취하고 있다(제109조).
③ 착오에 관한 제109조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취소 권을 배제할 수 있다.

 

2) 취소요건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
㉡ 중요부분인가의 여부는 주관적·객관적 표준에 좇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 된다. 즉, 표의자의 입장에서도 착오를 알았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 라고 인정되어야 하고, 동시에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도 착오를 알았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②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표의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3) 효과
① 당사자 사이의 효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있으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제109조 제1항).
② 제3자에 대한 효과: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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