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민법총칙

무효와 취소 의의

by 1984 Seo 2025. 2. 2.

1) 무효의 의의
① 무효란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성립(부존재)은 구별된다(통설).

 

2) 취소의 의의
취소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그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민법 > 민법총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행위의 무효  (0) 2025.02.02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0) 2025.02.02
대리행위의 효과  (0) 2025.02.02
대리인의 행위능력  (0) 2025.02.01
대리행위의 하자  (0) 2025.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