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총칙 무효와 취소 의의 by 1984 Seo 2025. 2. 2. 1) 무효의 의의 ① 무효란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성립(부존재)은 구별된다(통설). 2) 취소의 의의 취소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그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1984 Seo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민법 > 민법총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행위의 무효 (0) 2025.02.02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0) 2025.02.02 대리행위의 효과 (0) 2025.02.02 대리인의 행위능력 (0) 2025.02.01 대리행위의 하자 (0) 2025.02.01 관련글 법률행위의 무효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대리행위의 효과 대리인의 행위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