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행위의 효과귀속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주된 법률효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매매대금지급청구권)뿐만 아니라 부수적 법률효과(하자담보청구권,
취소권, 해제권)도 모두 본인에게 귀속된다.
등기청구권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
2) 불법행위 및 사실행위의 효과귀속
불법행위와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효과는 대리인 자신에게 귀속된다.
3) 본인의 능력 여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본인의 능력은 권리능력이다.
'민법 > 민법총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0) | 2025.02.02 |
---|---|
무효와 취소 의의 (0) | 2025.02.02 |
대리인의 행위능력 (0) | 2025.02.01 |
대리행위의 하자 (0) | 2025.02.01 |
대리행위의 효력(현명주의) (0) | 2025.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