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전세권은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한다. 주의할 것은 목적부동산의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밖에 전세권의 양도에 의해서도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전세권은 상속에 의해 취득할 수 있고, 전세권의 시효취득도 가능하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신설 1984. 4. 10.> ③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 4. 10.> 제313조(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
(1)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경우
① 최단존속기간은 제한규정이 없다. 다만, 건물전세권에 대해서는 최단존속기간규 정이 있다(1년).
② 최장존속기간은 제한규정이 있다. 약정에 의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10년으로 단축한다(제312조 제1항).
(2) 설정행위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제313조).
② 단, 건물전세권에 대해서는 약정기간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제312조 제2항의 취지상 1년간은 그 존속이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3) 계약의 갱신
① 약정갱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갱신은 자유이나, 그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전세권자에게는 갱신청구권이 없다.
② 법정갱신(묵시의 갱신):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前)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