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멸원인
① 일반적 소멸원인: 목적물의 멸실, 공용징수, 혼동, 몰수, 소멸시효, 존속기간의 만료, 약정소멸사유의 발생,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등
② 특유한 소멸원인
㉠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 각 당사자의 소멸통고
㉢ 전세권의 포기
㉣ 목적물의 멸실
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②전항의 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 소멸효과
①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제317조).
②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 자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바에 의해 전세권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수거권과 원상회복의무: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고,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④ 부속물매수청구권
㉠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해 소멸한 때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하면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해 소멸한 때 전세권자는 그 부속물이 전세권설 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키거나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에 한해 전세 권설정자에 대해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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