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의의
유치권(留置權)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320조 제1항).
2) 인정이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3) 유치권의 성립요건
(1)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①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고, 유치권은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부동산유치권의 경우에도 등기가 필요 없으며,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배서는 필요 없다.
② 타인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된다.
(2)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할 것
①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점유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를 불문한다.
② 점유는 계속되어야 한다. 점유의 계속은 유치권의 존속요건이므로 점유를 상실 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다만, 점유를 침탈당한 후 1년 내에 점유를 회수한 경우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은 것이 된다.
(3)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성이 있을 것
① ‘관하여 생긴’의 의미: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 (牽連性)이 있어야 한다.
②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의 견련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즉, 채권이 목적물의 점유중 또는 점유와 동시에 발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목적물을 점유하기 전에 채권이 발생하였고 후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4)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①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②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없을 것
①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② 유치권 규정은 임의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