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① 의의: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 키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② 성질
㉠ 해지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다.
㉡ 해지는 계속적 채권계약에 한해 인정되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구분 | 해제 | 해지 |
공통점 | · 형성권 · 약정 또는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 · 손해배상청구 가능 · 철회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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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일시적 계약관계에서 인정 |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인정 |
효력 |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 | 계약이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 |
의무 | 원상회복의무를 부담 | 청산의무를 부담 |
2) 해지권의 발생
① 약정해지권의 발생: 약정해지권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발생한다.
② 법정해지권의 발생
㉠ 민법은 법정해지권의 발생에 관해 일반적 규정을 두지 않고, 각 계약에 따라 개별적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 제544조 내지 제546조가 법정해지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다수설)이 대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