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1) 해제의 의사표시
㉠ 해제권 행사 여부는 해제권자의 자유이며, 해제권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한다.
㉡ 해제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 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상대방이 승낙하지 않는 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해제의 의사표시 자체에 제한능력·착오·사기·강박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2) 해제의 불가분성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 해제권 행사에 있어서의 불가분성: 해제권의 행사는 특약이 없는 한 전원으로 부터 전원에 대해 하여야 한다. 해제권 불가분성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복잡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 행사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공동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다.
㉡ 해제권 소멸에 있어서의 불가분성: 해제권이 당사자의 1인에 대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해제권이 소멸하는 원인은 불문한다.
즉, 해제권의 포기로 소멸하든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든 불문한다.
㉢ 제547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