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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계약법

매매의 의의

by 1984 Seo 2025. 2. 15.

1) 의의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매매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해 그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유상·쌍무계약 
매매는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성을 가지는 출연을 하므로 유상계약이고,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서로 견련관계에 있으므로 쌍무계약이다.

[쌍무계약]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牽連性)을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편무계약]
일방 당사자만이 채무를 부담하든가 양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낙성·불요식계약
매매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또한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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