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매매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해 그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유상·쌍무계약
매매는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성을 가지는 출연을 하므로 유상계약이고,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서로 견련관계에 있으므로 쌍무계약이다.
[쌍무계약]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牽連性)을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편무계약] 일방 당사자만이 채무를 부담하든가 양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4) 낙성·불요식계약
매매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또한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