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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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甲이 丙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甲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1) 성립요건
ⓐ 매매목적물이 현존하여야 한다.
ⓑ 매매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어야 한다.
2) 담보책임의 내용
ⓐ 계약해제권: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있다.
ⓑ 손해배상청구권: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이행이익의 배상이며,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는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산정된다.
ⓒ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제570조에서 인정되는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 권의 행사에는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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