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금지급의무
㉠ 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금지급의무를 진다(제568조 제1항).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 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
ⓐ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585조).
제585조(동일기한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 어느 의무에 대해서도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계약이 성립한 후에 언제든지 상환으로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대금의 지급장소: 대금지급채무는 종류채무이므로 채권자의 현주소지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제467조 제2항 본문). 그러나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86조).
제586조(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 대금의 이자지급: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제587조 제2문). 그러나 대금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고 또 그 시기가 인도일보다 후인 경우에는 따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제587조 제3문).
㉤ 대금지급거절권
ⓐ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는 경우(제536조)와 매매의 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제588조)이다.
제588조(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매매의 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제588조 본문). 그러나 매도 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제588조 단서).한편, 매수인에게 위와 같은 대금지급거절권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 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89조).
[공탁]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해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를 말한다(제487조). 공탁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민법에서 다루는 것은 변제공탁에 관한 것이다.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2) 목적물수령의무
㉠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공한 목적물을 수령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다수설은 신의칙상 매수인(채권자)에게도 일반적인 목적물수령의무가 있다고 한다.
㉡ 따라서 다수설에 의하면 매수인(채권자)이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물을 수령할 수 없거나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지체책임(제401조~제403조)을 부담하는 외에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의 불이 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