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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계약법

목적물의 수량부족·일부멸실인 경우

by 1984 Seo 2025. 2. 16.

목적물의 수량부족·일부멸실인 경우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사례]
1. 甲이 자기소유 토지 100m 2 를 1m 2 당 100만원씩 책정하여 乙에게 매각하였으나, 실측을
해 본 결과 80m 2 밖에 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2. 甲이 창고가 딸린 건물을 乙에게 매각하였으나 그 창고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화재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1) 성립요건
ⓐ 수량부족
ⅰ) 매매목적물은 특정물이어야 한다. 종류물매매에 있어서는 급부된 물건이 부족한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책임이 문제될 뿐 담보책임의 문제는 발생 하지 않는다.
ⅱ)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있어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하여야 한다.
ⓑ 일부멸실: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멸실되어야 한다

 

2) 담보책임의 내용
ⓐ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의 담보책임과 동일하게 대금감액청구권 또는 계약해제권 및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선의의 매수인의 이와 같은 권리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해 어떠한 내용의 담보책임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