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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부동산학 총론

부동산의 제도적 개념

by 1984 Seo 2025. 2. 27.

1) 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이를 「민법」상 부동산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할 수 있다(민법 제99조 제2항).
① 토지: 「민법」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민법 제212조).”라고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구성부분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다만,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② 토지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되어 있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그 물건의 통상적인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건물, 수목, 교량, 돌담, 송전탑 등이 그 예이다. 반면,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가식(假植)의 수목, 토지나 건물에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기계 등은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며 동산으로 취급된다. 토지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과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정착물로 구분할 수 있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2) 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이란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의제부동산)*을 합한 개념이다. 준부동 산이란 특정한 동산이나 일체로 된 부동산의 집단을 부동산으로 의제하여(준하여) 취급하게 된 데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따라서 이러한 준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같이 등기부나 등록부에 등기·등록하도록 하는 공시수단을 사용한다.

[준부동산(의제부동산)]
본질은 부동산이 아니지만 등기·등록 등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이나 동산과 일체로 된 부동산의 집단을 말한다.
예)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중기(건설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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