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계약법52 임차물보관,반환의무 1) 임차물보관의무 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374조).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보관의무와 관련하여,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제634조).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 2025. 2. 19. 차임지급의무 차임지급의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제618조). 차임지급의무는 임차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1)차임의 내용 및 액수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고, 물건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다. 차임의 액수에 대해서는 민법에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2)차임의 지급시기당사자의 약정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 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 여는 매년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제633조 본문). 그러나 수확기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제633조 단서). 제633조(차임지급의 시기)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 2025. 2. 19. 차임감액청구권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수익할 수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627 조 제1항).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차임감액청구권은 형성권이다. 2025. 2. 18. 토지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 매수청구권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토지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갱신청구에 대해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지상물매수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매수청구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토지 위의 지상물이다. 주의할 것은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 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③ 지상물의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 여부는.. 2025. 2. 18. 이전 1 2 3 4 5 ··· 1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