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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계약법52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요약) 임차물 안전하게 보관 후 반환 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내용 2025. 2. 18.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요약) 임대인은 방해없이 청구할거 하고 ,지급할거 해야 한다. 2025. 2. 17.
임대차의 존속기간 1)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민법상의 임대차에는 최단존속기간 제한규정과 최장존속기간 제한규정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는 합의를 통해 존속기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2)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 해지통고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2025. 2. 17.
임대차의 성립요건 1) 낙성계약 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한다.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유휴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이를 ‘대리경작자’라 한다)를 지정할수 있다(농지법 제20조 제1항). 이러한 경우에는 유휴농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과 대리 경작자 사이에 법률규정에 의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0조(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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