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계약법52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사례] 甲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丙으로부터 1천만원을 차용하고 丙에게 저당.. 2025. 2. 16. 용익권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경우 용익권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경우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사례]甲이 자기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건물에 대해 이미 丙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1) 성립요건 ⓐ 매.. 2025. 2. 16. 목적물의 수량부족·일부멸실인 경우 목적물의 수량부족·일부멸실인 경우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사례] 1. 甲이 자기소유 토지 100m 2 를 1m 2 당 100만원씩 책정하여 乙에게 매각하였으나, 실측을해 본 결과 80m 2 밖에 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2. 甲이 창고가 딸린 건물을 乙에게 매각하였으나 그 창고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화재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1) 성립요건 ⓐ 수량부족 ⅰ) 매매목적물은 특정물이어야 한다. 종류물매매에 있어서는 급부.. 2025. 2. 16.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사례] 甲이 토지 1,000m 2 를 乙에게 매각하였으나, 그중 800m 2 는 甲의.. 2025. 2. 16. 이전 1 ··· 3 4 5 6 7 8 9 ··· 1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