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법률사실이란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말하고, 법률요건은 권리변동의 원인을 말하며, 법률효과는 권리변동의 결과를 말한다.
예) 甲은 자기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먼저 甲은 자신의 건물을 “1억원에 팔겠다.”라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해 乙은 “좋다. 1억원에 사겠 다.”라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면 甲과 乙 사이에는 매매라는 계약이 성립하고,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甲은 乙에게 건물소유권이전 의무를 지고 乙은 甲에게 대금지급의무를 진다. 여기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법률사실에 해당하고, 매매는 법률요건에 해당하며, 건물소유권이전청구권과 대금지급청구권은 법률효과에 해당한다. |
2)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① 법률요건은 크게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규정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요건은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만, 법률 규정에 의한 법률요건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규정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②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법률요건은 역시 법률행위이다. 이러한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지만, 이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계약이다. 한편, 법률규정에 의한 법률요건 으로는 준법률행위, 사무관리(제734조), 부당이득(제741조), 불법행위(제750조) 가 있다.
사무관리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 없이 타인을 위해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 甲의 부재 중에 이웃에 사는 乙이 태풍으로 인해 무너질 듯한 甲의 담장을 수리해 주는 경우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한다. 수익자는 받은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원물을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불법행위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과 달리 피해자가 가해행위, 손해발생, 인과관계, 가해자의 고의·과실 모두를 입증하여야 한다. |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①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