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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의의

by 1984 Seo 2025. 1. 25.

1) 법률행위

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의사표시는 법률사 실에 해당한다).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욕한 대로 사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상의 수단이다.
② 취소, 매매, 회사설립 등 개개의 행위유형에는 모두 의사표시가 있으므로 의사표 시를 요소로 하는 개개의 행위유형을 전부 총괄하는 개념으로 만들어 낸 것이 법률 행위라는 개념이다. 따라서 법률행위는 실존하는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 매개개념 이다.

 

2) 의사표시와의 관계
법률행위는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단독행위), 보통 여러 개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며(계약, 합동행위),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표시 외에 등기와 같은 공시방법(제186조)이나 주무관청의 허가(제32조)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개념상 구별된다.

등기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 및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그 자체를 말한다.

공시

물권의 귀속과 내용을 외부에 알려야 한다는 원칙(등기, 인도, 명인방법)을 말하는데, 이는 정적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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