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능 여부의 판단기준과 판단시점
①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가능하여야 하며 법률행위의 불능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한강에 빠진 시계를 찾아내는 계약을 한 경우, 이는 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된다.
②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인지의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불능의 종류
①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그 이전에 법률 행위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를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가능하였지만 이행기에 그 목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후발적 불능이라고 한다.
②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법률행위의 목적을 어느 누구도 실현할 수 없는 경우를 객관적 불능이라고 하고, 당해 채무자만 실현할 수 없는 경우를 주관적 불능이 라고 한다.
③ 전부불능과 일부불능: 법률행위의 목적의 전부가 불능인 경우를 전부불능이라고 하고, 일부가 불능인 경우를 일부불능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