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①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이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므로 법률행위의 목적은 결국 의사표시의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②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에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2) 확정성
①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할 필요는 없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②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 이를 확정하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표시의 존부(存否)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 의사표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표시행위의 의미가 다의적(多義的)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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