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민법총칙

적법성

by 1984 Seo 2025. 1. 28.

1) 서론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하여야 한다. 적법성이란 강행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있지만 법질서가 승인하는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2) 강행규정
① 의의: 강행규정(강행법규)이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을 말한다. 이에 반해 임의규정(임의법규)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을 말한다.

임의규정(임의법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을 말한다. 임의규정의 특징은 당사자가 임의규정의 내용과 다른 특약을 맺더라도 그 특약은 유효하다는 점이다.

 

② 특성: 어떤 규정이 강행규정인 경우 당사자는 이와 다른 특약을 맺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강행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어떤 규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와 다른 특약을 맺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임의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유효하다.
③ 강행법규와 단속법규의 관계: 다수설은 강행법규를 단속법규와 효력법규로 나눈다.

쌍벌규정(雙罰規定)
1.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는 단속법규에 해당하는 예이다. 이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의해 행정상의 제재를 받지만, 사법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음식물판매행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유효) 음식점 주인은 음식물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률이 특히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사, 약사, 전당포주, 광업권

자)에게만 일정한 영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명의를 대여하고 일정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한 경우는 효력법규에 해당하는 예이다. 이 경우에는 명의대여가 법적으로 금지되므로 명의를 대여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행정상의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계약도 무효이므로 명의대여자는 그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 민법총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유형화  (0) 2025.01.29
사회적 타당성  (0) 2025.01.28
법률행위의 기능성  (0) 2025.01.28
법률행위의 목적  (0) 2025.01.28
법률행위의 요건  (0) 202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