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서론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법성을 갖추었더라도 다시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즉,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된다(제103조). 이러한 점에서 법률행위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은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이룬다.
선풍기 : 선량한 사회 풍습, 기타 사회에 위반하는 법률행위
관습법, 조례, 사회통념으로 지켜왔던 약속 은.. 법률 행위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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