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1) 원칙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 있어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해 부동산물권이 변동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
(2) 제186조의 적용범위
제186조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만 적용된다.
2)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1) 원칙
①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이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변동을 총칭하는 것이다.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 시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이유는 성질상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라는점 등을 들고 있다.
②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을 처분할 때에는 등기를 해야 한다.
(2) 제187조의 적용범위
① 상속: 물권변동의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때이다.
② 공용징수: 물권변동의 시기는 협의수용의 경우에는 협의에서 정해진 시기이고, 재결수용의 경우에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이다.
공용징수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의 특정재산권을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③ 판결: 물권변동의 시기는 판결확정 시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제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하고 이행판결·확인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④ 경매: 소유권취득시기는 매수인(경락인)이 매각대금(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제 187조에서 말하는 경매는 공경매(公競賣)에 한한다.
(3) 제187조의 예외
점유취득시효(제245조 제1항, 제248조)는 제187조의 유일한 예외이다. 따라서 점유취 득시효를 완성한 것만 가지고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