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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

물권적 청구권

by 1984 Seo 2025. 2. 4.

1) 의의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인정이유
물권은 절대권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한편,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물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침해로부터 물권을 보호해 줄 장치가 없다면 물권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이다.

 

3) 요건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권리자는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이어야 한다.
② 침해 또는 침해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때 침해자에게 고의·과실 * 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상대방은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는 자이다. 이때 상대방의 점유는 직접점유, 간접점유를 불문한다.

고의·과실
고의란 위법한 결과를 예견하면서 이를 의욕하는 것을 말하고, 과실은 위법한 결과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형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엄격히 구별하나, 민법은 원칙적으로 양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4) 내용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으로는 반환청구권(예 - 대지인도청구, 건물명도청구 등), 방해제거청 구권(예 -건물철거청구, 등기말소청구 등), 방해예방청구권(예 - 건축금지청구, 공사중지청구 등)이 있다. 그러나 지역권과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반환청구 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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