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형계약
민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15종의 계약을 전형계약 또는 유명(有名)계약이라고 한다.
2) 비전형계약 과 혼합계약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無名)계약이란 전형계약 이외의 계약을 말하고, 혼합계약이란두 가지 이상의 전형계약의 성질을 겸하고 있는 계약을 말한다(예) 제작물공급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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